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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1438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7. 12.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12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 인천 미추홀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위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2. 26. 배당할 금액 255,229,551원 중 피고에게 83,339,40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0.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1억 원에 대하여 배당받았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8,0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게 채권액 8,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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