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06 2020가단201504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36,653,968원 및 그 중 13,750...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소외 G’은 ‘망 G’으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는 2020. 4. 9.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6,653,968원 및 그 중 13,750,199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20. 6. 15.까지는 약정 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F는 각 24,435,978원 및 그 중 9,166,799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피고 C,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20. 6. 12.까지, 피고 E, F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20. 6. 15.까지 약정 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