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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합5446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부터 국내 소재 굴삭기를 기반장비가 부족한 몽골 공화국에 반입하여 이를 건설공사 현장 등에 임대하는 내용의 장비 임대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3. 피고에게 39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 (원) 1 2012. 10. 16. 10,000,000 2 2012. 11. 16. 2,000,000 3 2012. 11. 23. 1,000,000 4 2013. 02. 08. 4,000,000 5 2013. 02. 18. 10,000,000 6 2013. 03. 22. 3,000,000 7 2013. 04. 12. 1,900,000 8 2013. 05. 09. 15,000,000 9 2014. 08. 06. 3,000,000 10 2015. 05. 15. 2,000,000 11 2015. 09. 24. 500,000 12 2016. 02. 05. 500,000 13 2016. 03. 11. 1,000,000 합계 53,900,000

다. 피고는 2012. 10. 16.부터 2016. 3. 11.까지 합계 53,9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3. 2.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여금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9.부터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의 이율에 의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몽골 굴삭기 장비 임대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서 지급받았으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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