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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6 2013고단14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3. 19: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6세)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성관계 할 때 찍어놓은 나체사진이 있다, 이것을 퍼트리면 니가 부산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집에만 가면 니는 인제 끝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 27.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지대주느라 아픈거구나”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까지 총 4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과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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