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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D과 함께 2012. 12. 30. 07:0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남, 1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G에게 전화를 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얼굴부위를 2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이라서 그 내용 중하나, 피고인이 소년인 점, 소년보호처분 1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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