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1. 20. 19: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G(17세)이 약 2달 전에 C의 휴대폰을 파손하고 이후 C가 여러 번에 걸쳐 수리비 18만 5,000원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응하지 않자 놀이터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수리비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C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손바닥과 발바닥을 댄 상태로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팔과 배를 각 1회 차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입에 1회용 라이터를 물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4회 때리고 왼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포함한 세 명이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피해자 한 명을 공동하여 폭행하였고 상해까지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