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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0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1:5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406에 있는 오목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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