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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220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건물 106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189만원, 임대기간 2015.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12. 21. 피고에게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49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7. 3. 9. 계약이 만료되어 같은 날 위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2017. 5. 18. 임차보증금 중 49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0.부터 2017. 5. 18.까지의 5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72,602원에 충당되고 남은 임차보증금 1,472,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5. 17. 임차목적물의 입구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9.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이후인 2017. 5. 19.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D약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외부간판을 교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외부간판을 교체할 때까지 원고에게 잔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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