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3791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A은 2010. 4. 27. F과 사이에 F 소유인 서울 성북구 G 주택 지하 방2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4,500만원, 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2. 8. 14. 위 주택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위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었다.
2013. 7.경 위 임차목적물의 바닥에 심한 누수가 발생하여 거주할 수 없어 망 A이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사를 가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망 A은 2013. 12. 26.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였다.
망 A이 2016. 10. 10. 사망하여 원고들이 각 1/3지분을 상속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