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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7 2020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9세) 의 아버지인 C과 친구인 사람으로, 2020. 4. 25. 경 C, C의 아들인 D, B과 함께 전 남 완도군에 있는 E 펜 션으로 놀러갔다.

피고인은 2020. 4. 26. 03:00 경 위 E 펜 션 1 층 거실에서 피해 자가 위 C과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복 하의 속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 가명 )에 대한 진술 영상 녹화 속기록, 영상 녹화 CD 내사보고 (F 병원 응급 시트 실시에 대해), 소견서 내사보고( 피해자 오빠 D가 범행 당시 청취 및 목격한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수)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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