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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546443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근거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원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로 별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 80%미만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5조를 적용합니다. ② 제15조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와 원고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원고가 동의하는 제3자를 지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별표 장해분류표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7) 심한 추간판탈출증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20 10

나. 장해판정기준 8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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