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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9. 25. 피고와 예식비를 430만 원으로 정하여 전통혼례예식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B이 혼례식 당일인 2015. 10. 17.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공연할 것을 합의하였다. 2) 그런데 ① B은 실제로 2015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없으며, ② B의 공연 또한 위 약정된 시각인 오전 11시에서 1시간 30분이 늦은 오후 12시 30분경에서야 시작되어, 예식 시작 전 20분 및 예식 끝난 후 약 20~30분 동안만 이루어졌다.

3 피고의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예식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예식비 상당의 손해배상액 4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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