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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누547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9면의 “관련 법령” 해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 추가 부분”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추가 부분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대여시점에 차입금이 없는 경우 반드시 당좌대출이자율만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대여시점의 인접한 과거 일정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제23조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② 원고가 대여시점에 차입금이 없어 대여시점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행위이었고,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거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대여시점에 차입금이 없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대여시점 이후에 원고에게 차입금이 생긴 다음 사업연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시가로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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