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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7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0. 15.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주명부’라는 제목으로 ‘A 30,000주, 당사의 주주명부임에 틀림없음,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총주주의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사내이사 D 2012. 10. 16. 해임, 사내이사 A, E 2012. 10. 16. 취임, C 주식회사 1인주주(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 총주주의 동의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0. 16. 12:22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리 5-2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주명부, 총주주의 동의서를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대표이사 변경 신청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D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A과 E를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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