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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5317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 B은 망 E의 부모이고, 원고 C은 E의 동생이다.

E는 2016. 5. 20. 경 F과 결혼하여 G 경 원고 D를 낳았다.

2) E는 F과 갈등을 겪다가 화성 시에 있는 F의 아파트를 나가 따로 살면서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E와 F은 2017. 10. 31. 경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2018. 2. 경까지 숙려 기간을 부여받았다.

나. F의 E에 대한 범행 내용 및 그 경위 1) F은 2017. 11. 26. 01:00 ~02 :00 경 화성 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원고 D를 만나러 온 E의 휴대폰에서 애인 관계로 보이는 남자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견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칼을 들고 “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에 걸쳐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F은 E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1회 강간을 하였다.

2) E는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2017. 11. 26. 05:30 경 F이 잠이 든 틈에 아파트에서 도망 나와 진료를 받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H 병원으로 갔고 병원 안내를 받아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강남경찰서 I 지구대 경찰관 경위 J 외 1명이 E를 경찰병원 K 센터로 데리고 가 진료를 받도록 하였고, 위 K 센터의 담당 경찰관 경사 L은 피해상담 중 F으로부터 전화가 자꾸 온다는 E의 이야기를 듣고 E에게 ‘ 전화 오면 받지도 말고 가해자를 만나지도 말라’ 고 당부하면서 쉼터 입소를 권유하였으나 E 는 지인이 도와줄 것이고 일을 하고 있다면서 쉼터 입소를 거부하였다.

3) 경사 L은 같은 날 09:00 경 수사담당 경찰관 경위 M에게 피해자 E의 쉼터 입소 거부 내용, 가해자 F이 E에게 연락하는 내용, F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E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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