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한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병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진료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D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E는 2013. 4. 26.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5. 16. 퇴원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E가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다시 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러 왔음에도, E가 과거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3주간의 입원 치료를 하였으나 택시공제조합에서 2주간의 입원치료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를 진료하지 아니한 채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인 E의 진료를 거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위 E가 피고인의 병원에 찾아갔을 당시 실제로 동행하였던 E의 처 F은, 이 법정에서 ‘당일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E의 아들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가 처음에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입원치료비가 일부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E의 진료를 거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F으로부터 전해 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E의 어지럼증 증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병원 시설로는 더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얼핏 전해 들은 것 같다’라고 인정한 점, ④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E가 암환자이고, E가 위 병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