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C, F, H, M, O, P, S, T, U에게 각 185,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840 피고인은 2013. 11. 25.경 전북 익산시 V빌라 2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W'에 피고인이 게시한 ’유아용 주방놀이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X에게 물품 대금 169,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기존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 물품대금 명목으로 16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17,448,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894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V빌라 2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W'에 피고인이 게시한 ’유아용 주방놀이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Z에게 물품 대금 175,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기존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Y)로 송금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