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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6 2014노7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증축한 건축물 중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모두 철거하여 원상복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의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가 없이 증축한 건축물 중 화장실은 아직도 철거되지 않았고 그 증축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상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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