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7.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딩 화장실 밖에서,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C이 다른 일행인 피해자 D(남, 21세)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 내지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어깨를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6. 05:5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지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피해자 H(남, 29세) 일행에게 핸드폰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4 내지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본네트에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가량 내리찍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02: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밖에 나갔다
오기 위해서 종업원인 피해자 L(남, 33세)에게 일시정지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피해자 L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과자가 담겨 있는 바구니를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