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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합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69』 피고인 A은 I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 J(이하 ‘J’ 이라 함)의 명예회장이고, 피고인 B은 J에서 2001. 3. 14.부터 2009. 11. 11.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는 1991.경부터 J에서 근무하다가 2000. 4. 4.부터 2009. 4. 14.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동시에 I 지하상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지하상가 분양사업이 무산되고 회사운영 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자, 다시 I 민자역사 지하상가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약자를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2007. 5. 30.경까지 18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교부받았으나 위 청약금마저도 다른 용도로 대부분 소진하여 2007. 7. 10.경에는 위 계좌에 잔고가 1,677,424원 밖에 남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기존 K 지하상가 청약자들로부터 청약금을 상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2001. 8.경부터 2002. 12.경까지 K 지하상가 청약금 명목으로 받은 약 30억 원도 모두 소진한 상태였음)에서, K 지하상가 개발 및 분양을 미끼로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기존 K 지하상가 청약금 상환 및 사무실 운영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부천시로부터 받아온 ‘중앙로 입체 공간 개발구상’이라는 문건을 보여주면서 사업 추진(즉 투자자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는 2007. 7. 초순경 의정부시 N 소재 J 관리사무실에서, O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M에게 위 ‘중앙로 입체 공간 개발구상’이라는 문건 등을 제시하고, "J에서 K 지하상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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