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 이 항에서는 “피고인”으로만 표기한다. 이하 이름이 생략된 피고인은 당해 항의 제목에 기재된 피고인을 말한다. ) 피고인은 B, C가 피해자 M로부터 K 지하상가 개발 건으로 15억 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2007.경에는 K 지하상가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하고 I 민자역사 지하상가 개발 건에 매진하고 있었으므로 K 지하상가 개발과 관련하여 청약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예견조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하거나 B,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양형부당(쌍방)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B, C가 사기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B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2007. 1.경부터 2007. 6.경까지는 매월 1,000만 원~5,000만 원 정도이었다가 2007. 7.경에 이르러 기존의 송금액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를 상회하는 1억 1,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였는바, 당시 청약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