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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1. 06. 선고 2007가단38114 판결
사행행위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행행위해당 여부

요지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가. 피고와 전○○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5.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전○○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9. 5. 접수 제514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피고는 1975. 3. 20.경 전○○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 9. 19.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나. 조세체납

전○○은 2000. 9. 1.경부터 2001. 2. 27.경까지 ○○ ○구 ○○○1가 ○○빌딩 ○층 ○○○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로, 2006. 8. 17.경 ○○○세무서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았는데, 그 내용은 전○○에게 2007.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38,91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7,588,72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그 당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128,162,610원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다. 부동산의 증여 등

(1) 전○○은 2006. 9. 5.경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5140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한편,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은행의 채권최고액 1,950만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2006. 1. 1.자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3,100만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7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 보전 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8. 17.경 전○○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위 증여 이전에 전○○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증여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의 처인 신분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가 전○○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직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전○○이 그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책임재산인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재산분할주장

피고는 전○○과 혼인생활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의 채무가 발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자녀들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채무를 떠안고, 전○○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적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이 원고로부터 2006. 8. 16.자로 과세예고통지를 방고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 후인 2006. 9. 5.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로부터 14일 후인 2006. 9. 19.자로 협의이혼신고를 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전○○과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은 원고로부터의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여 지고, 달리 위 증여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전○○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부동산목록

1. ○○ ○○구 ○○동 ○○○-○○ 대 139㎡

2. 위 지상 연와 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1층 71.00㎡

2층 74.48㎡

지층 71.00㎡

옥탑 10.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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