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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자 70마2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166]
AI 판결요지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가 통상의 저감률을 초과하여 불법저감함으로써 위법한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서사 업무에 종사한 자라고 하여 경매신고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액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의 최저경매 가격 결정의 특례규정은 결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결정요지

본조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의 특례규정은 경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본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제일은행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

의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이기는 하나, 본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집달리에게 본건 부동산을 감정 보고 하게 한 그 평가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1969.7.22.10:00의 제1차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있음이 분명하고(재항고인에 대하여는 재항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의 유치송달을 하고 있음. 기록제65장) 본건 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가 통상의 저감률을 초과하여 불법저감함으로써 재항고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법서사 업무에 종사한 자라고 하여 경매신고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격경매인 소외 1(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사법서사 소외 2가한 본건 경매신고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니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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