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8. 23.자 72마7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182]
판시사항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자는 본법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경매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인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재판장으로서는 항고에 관한 본안심판을 하기전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공탁여부를 알아보고 그 보정을 시켰어야 하겠거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없이 곧 본안심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조처는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재항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