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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15 2019허7764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8. 27. 2017당17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C 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특허번호: E/ 2003. 8. 15./ 2006. 2. 14./ F/ 특허 C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램프, 구체적으로는 차량용 램프로서, 전기버너(12)(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버너(12)에 고정되며 금속으로 이루어진 홀딩 장치(holding device: 20, 22)(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하부 섹션(bottom section: 24) - 상기 하부 섹션(24)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베이스 슬리브(base sleeve: 26)가 배치되는 원통형 오프닝(28)을 나타내며, 상기 홀딩 장치(20, 22)에 연결됨 - 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버너(12)를 향하고 있는 윗 영역(upper area)에서 상기 오프닝(28)의 내벽 또는 상기 베이스 슬리브(26)의 외부에는 돌출부들(projections: 40)이 제공되어 있어, 상기 베이스 슬리브(26)는 그 주변을 따라 상기 하부 섹션(24) 내에 고정(anchor)되는 돌출부들(40)에서만 상기 오프닝(28)의 내벽에 접촉하고, 상기 하부 섹션과 상기 베이스 슬리브(26)의 일부분 사이에는 공간이 남아 있고, 상기 베이스 슬리브(26)는 그 주변을 따라 상기 하부 섹션에 대해 전면적으로 밀착되지는 않아서 상기 베이스 슬리브(26)로부터 상기 하부 섹션(24)으로의 열전달을 감소시키는(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램프(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부들(40)은, 상기 오프닝에 대해 세로로 또는 가로로 형성된 다수의 돌기부들(lugs)(40) 또는 점 모양의 상승부들(punctiform elevations)의 형태를 이루는 램프.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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