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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89]

1. 피고인은 2012. 7. 2. 21: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녕 부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630, 2852]

2. 피고인은 김해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계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가. 위 C 근로자 D가 2012. 4. 2. 퇴직하였음에도 2012년 3월 임금 2,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7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위 C의 근로자 E이 2011. 8. 1. 퇴직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2011년 7월 임금 중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2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으로 7회(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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