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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누69435
시정지시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트리트조 평옥개 4층 건물 1981. 7. 17. 건축허가를 받고 1982. 7. 26. 사용승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주변인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위 담장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도로의 일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4. 위 담장을 철거하고 별지1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다시 담장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담장은 서울 중구 O 도로 이하 'O 도로'라 한다

및 Q 도로 이하 'Q 도로'라 한다

와 접하여 있고, 위 각 도로는 N 도로 이하 ‘N 도로’라 하고, 위 각 도로를 합쳐서 '이 사건 인접도로'라 한다

와 접하여 있는데, O 도로 및 Q 도로의 너비에 N 도로의 너비까지 합한 이 사건 인접도로의 폭은 약 2.9m 내지 4m로 일정하지 않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담장이 이 사건 인접도로로 인한 건축선을 침범하여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2013.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이 사건 인접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2m 이격하여 설치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2, 3,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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