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8고정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25 세) 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