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07 2015고정10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20:5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 자신의 버스 내 행패로 인해 정차한 D 30-2 번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기사인 피해자 E(29 세, 남 )에게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