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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0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남) 이 운행한 경진 여객 777번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4:54 경 피해 자가 운행한 위 777번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는데,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30번 길 3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가 위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때린 후 위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적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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