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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52671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경 주식회사 세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험금액 1,846,464,000원, 보험기간 2015. 2. 27.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경북 경주시 C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및 공장 내 설치기계, 부속시설 등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3. 2. 11:30경 피고 A은 이 사건 공장의 냉각탑으로 올라가는 철제계단을 설치하는 용접작업을 하고, 피고 B은 피고 A 주변에서 용접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용접기에서 발생한 용접 불꽃이 냉각탑 내부와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고 그 불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외벽을 타고 이 사건 공장 내부 자재보관소 등으로 번지면서 이 사건 공장 건물 일부와 기계설비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재사고의 보험금으로 2015. 3. 27. 5,000만 원, 2015. 5. 7. 44,434,852원 등 합계 94,434,85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9 내지 10,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들이 용접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보험금 94,434,852원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94,434,8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외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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