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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5276255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099,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B와 보험기간을 2012. 12. 26.부터 2017. 12. 26.까지로 정하여 속초시 C 소재 D 건물(공장 및 컨테이너 창고, 이하 위 창고를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및 그 내부시설, 재고자산에 관하여 화재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주는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의 남편인 E은 2013. 12.경 ‘F’라는 상호로 각종 수리업을 하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창고에 연결하여 설치한 천막의 수리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A는 E에게 수리작업을 할 G를 소개해주었다.

다. G는 2013. 12. 3. 오전부터 E과 이 사건 창고 외부 천정 모서리에 천막 설치를 위한 철제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 A는 같은 날 12:49경 위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용접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이 사건 창고 옆 나뭇가지에 튀어 착화된 후 위 창고 바닥으로 떨어져 위 창고 및 내부에 보관 중이던 포장재 등이 소손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이 사건 창고 수리비 836,553원, 위 창고 내부에 보관 중 소손된 재고자산 34,412,027원으로 사정한 후 B에게 보험금으로 2014. 1. 28. 18,000,000원, 2014. 3. 14. 17,248,5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4,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피고 A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창고에서 수행한 용접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불꽃이 주위로 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주변으로 불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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