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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66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의견 표명 혹은 주장에 불과하고,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D, E, S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없으며,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J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중 ‘정상관계’에 관한 기재를 양형부당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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