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9 2016노87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설령 위 공고문의 내용에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내용으로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 아가 위 공고문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인이 E의 주지로서 피해자의 유치권에 따른 점유사실에 대한 게시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신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제 1의

가. (1) 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원심 판시 공고문의 내용은 피해자가 허위지급명령에 따른 허위의 유치권에 기하여 원심 판시 사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고문의 내용이 허위 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위 내용은 피해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법하게 실력을 행사하여 위 사찰 중 일부를 점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에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