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단7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2:00 경 천안 서 북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 러시아 국적) 등과 함께 거주하던 옥탑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말에 기분이 상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위 스키 병으로 3회 가격하고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그 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1cm) 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1회, 등 부위 5회, 오른쪽 어깨 아래 상완 부 1회 총 7회를 찌르고, 오른팔 손등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수지 신전 건 부위 열상, 우측 어깨 및 상완 부위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