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4: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E으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청받아 위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 진행을 가로막고 그 곳 노상에 누워 뒹굴다가 “경찰이 사람 친다, 어린놈의 새끼야, 네 옷을 벗겨 버리겠다.”는 등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주점 업주 수사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1회 있고, 폭력 등 유사 전과는 10회 이상에 달하는 점,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유사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481)를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