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7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양산시 B 건물 3 층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2:10 경 위 ‘C ’에서,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찾아온 경찰관 D으로부터 유사성 교행위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불상의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한 채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성매매 알선 등)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