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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노269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보육교사는 단순히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일 뿐 이러한 사유만으로 보조금 지원 요건인 담임교사로서의 요건이 결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교사 B는 2014. 3., 같은 해 4., 같은 해 7. 경 점심식사 또는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연구 수당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영 유아 보육법 (2015. 5. 18.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6조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설치, 보육교사( 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의 인건비, 초과 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역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ㆍ 운영, 보육 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 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 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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