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 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제1항에서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며 그 보조 대상 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들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이 발행한 각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시설의 ‘총 보육정원’ 준수가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 보육정원을 39명으로 인가받고도 2010.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