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2 2014가단249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7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5. 10. 22.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도시형주택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01,000,000원, 공사기간 2012. 10. 4.부터 2012. 11. 1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위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실제 건축주)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7.경 위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공사대금 중 45,548,05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여기에다가 피고가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대신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7,331,141원(101,000,000원 - 93,668,859원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내역을 정리한 을 제11호증에 따른 금액이다.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우선 공사지연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예정된 공사 기간을 다소 넘긴 2012. 11. 27.경 공사를 마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31. '2012. 11. 27.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후속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책임진다

'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인인 C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기간은 당사자 사이에서 2012. 11. 27.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공사지연 지체상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하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