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7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12:00 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상세 내역서,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등 그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