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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노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153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T 등의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5g을 143만 원에 매도하였고, 필로폰을 투약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모두 10회(실형 7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4회(각 실형)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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