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차3193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 2.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1. 2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9. 30. C에게 6,600만 원을 변제기 2002. 10. 30.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피고가 발행한 66,000,000원의 당좌수표을 받았고, 위 당좌수표에 기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차31935호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력이 인정될 뿐이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는 등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D가 액면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