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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5233704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차3193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 2.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1. 2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9. 30. C에게 6,600만 원을 변제기 2002. 10. 30.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피고가 발행한 66,000,000원의 당좌수표을 받았고, 위 당좌수표에 기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차31935호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력이 인정될 뿐이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는 등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D가 액면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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