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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6240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43,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20. 피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E에서의 커피숍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기간 2014. 11. 24.부터 2014. 12. 30.까지, 공사대금 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2. 17.까지 143,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26. 공사대금 잔금을 미지급된 15,950,000원에서 가구대금으로 지급한 5,500,000원, 디자인계약비로 지급한 1,000,000원, 간판대금으로 지급한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45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보험증권을 발행 받은 후 지급하고, 외부송판노출콘크리트 시공에 따른 추가대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며, 공사기간을 2015. 2. 7.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6. 공사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에는 별지 ‘감정금액 집계표’ 중 번호 4번 부분을 제외한 기재와 같은 하자 내지 미시공이 있고, 그 보수비용으로는 29,243,948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4번 항목은 원고가 외부송판노출콘크리트 공사를 이유로 추가로 지급한 2,000,000원에 관하여 위 공사는 본래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금액이라며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기재된 금액인데,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2015. 1. 26. 외부송판노출콘크리트 시공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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