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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누63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3, 4행 “점심시간은12:00부터”를 “점심시간은 12:00부터”로 정정함. 나.

6면 3, 4행 “인정되지 않는다‘의견을”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로 정정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B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B이 사망 당시 작업을 하던 마곡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B이 평소 혈압조절을 위한 투약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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