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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6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84,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3. 28.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솔로몬 상호저축은행의 변경된 상호이다.

으로부터 2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변제기일 2013. 3. 28.,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 때 피고는 해솔저축은행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B, 103동 1103호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하고,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가 2013. 2. 11.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결국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해솔저축은행은 남은 이 사건 대출금의 미변제 원금 17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362,525원을 합친 189,362,525원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4. 5. 14. 186,193,965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2014. 5. 20. 기준으로 위 배당금액에 집행법원 보관금 환급금 등 3,158,843원을 합친 189,352,808원을 원금 전부(=174,000,000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가지급금 3,294,26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2,188,552원 자세한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다.

중 일부인 12,058,548원에 충당하였으며, 2014. 5. 29. 환급받은 송달료 145,050원을 나머지 미수이자(40,130,004원)에 충당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4. 5. 29. 기준으로 39,984,954원이 남았다. 라.

금융위원회는 2014. 5.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해솔저축은행이 체결한 계약(피고와의 계약을 포함한다) 및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원고 주식회사 예신저축은행의 변경된 상호이다.

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고, 그 무렵 위 결정을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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