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14:40 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97 유성 온천 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53 경부터 15:02 경까지 사이에 위 C 지구대에서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