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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나2001736
공동사업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1) 원고들은 2013. 6. 하순경 피고에게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로 개발한 D 대 3,184㎡와 E 대 3,19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곳에 노인복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제안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치 : D, E F 대지면적 : 6,376m2 매입가격 : 130억 6,900만 원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15층, 노인복지주택 267세대 직접공사비 : 약 367억 원 현재 IM투자증권과 금융협의 중이며, 메리츠증권과 미분양 담보대출 확약 협의(LTV 65% 추후일정

1. IM투자증권에서 2주간 시공사(효성)와 메리츠증권 협의 1) 총매출액 730억 원의 65% PF (475억 원) 2) 총공사비의 70% 확보조건(약 225억 원)으로 시공사와 협의, 나머지는 65% 선으로 LTV, 시공사 책임준공 3) 시행사 토지대금의 10% 조건으로 협의 4) 토지대금 117억 원, 공사비 225억 원, 사업비 133억 원 확보

3. 상기의 협의가 완료되면 2013년 6월 말경 경기도시공사와 매매예약

4. 매매예약 후 인허가 접수

5. 인허가 기간은 3~4개월 예상 투자조건

1. 총투자금 : 8억 원 1) 자금용도 : 매매예약금 매매예약금 6억 5천만 원, 설계비 1억 5천만 원(5천만 원은 시행사 기투입 완료) 2) 원금회수 : 투자시점으로부터 6개월 2) 피고는 원고들의 위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2013. 7. 4. 경기도시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13,069,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경기도시공사에 매매예약금 653,48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13. 7. 9. 피고와 위 사업제안을 구체화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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