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지0705 (2009. 11.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토지매매대금의 대부분(99.8%)을 지급한 경우 동 지급한 날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지06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들은 2007.7.19. OOO과 OOO 710 주차용지 2,24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905,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10.18.(택지분양금 개인별수납내역서에서는 2008.12.20.로 변경되어 있음)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22. 잔금 571,500,000원 중 567,875,000원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 잔금 3,625,000원을 2009.4.30. 납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2009.4.30.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의 대부분을 2008.12.22. 지급하였으므로 이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8.12.22.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OOO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그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들 거래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실제로 완납되어 거래가 완결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그 제2호의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거래가격의 진정성에대한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 거래가격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의제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2)조세법률주의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그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바, 과세요건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그 규정의 의미내용을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논리해석만 허용될 뿐, 자의적인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3)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부과의 직접근거가 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문언의 표현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되어 있을 뿐, 미지급된 금액이 소액이라 하여 이를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실제로 잔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엄격해석의 취지에 부합하고,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이 건 토지대금의 잔금 3,625,000원을 소액이라는 이유로 2008.12.22.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판단한 것은 청구인들이 가져야 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4)청구인들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이 건 계약의 중도해지 내지는 수분양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양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러한 사유가 취득이라는 사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잔금의 미납이라는 사실은 취득요건에 영향을 미친다할 것이고, 대금의 완납이라는 사실로서 취득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명백히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산광역시장 의견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OOO.
(2)따라서,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 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OOO.
(3)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해 분양대금의 99.8%에 해당하는 1,901,375,000원을 계약상의 잔금지급기한 후인 2008.12.22. 납부하였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는 정도의 극히 일부잔금(매매금액의 0.2%인 3,625,000원)만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2009.4.15. OOO(주)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2008.12.22.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에 그 토지를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2007.7.19. O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매매대금: 1,905,000,000원
2) 계약금: 190,500,000원
3) 중도금: 제1회 - 2007.12.18. 571,500,000원, 제2회 2008.5.18. 571,500,000원
4) 잔금: 2008.10.18. 571,500,000원
(나)청구인들은 2008.12.22.까지 매매대금의 99.8%(1,901,375,000원)를 지급하였다.
(다)청구인들은 2009.4.15. 이 건 토지를 OOO(주)에 매각하였다.
(라) 청구인들은2009.4.30.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나머지 잔금 3,62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들은2009.4.30.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검인과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OOO.
(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요건이 아닌 그 취득시기만을 구체화하고 있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용지매매계약서 제3조에서는 잔금납부기한을 2008.10.18.로 하였고, 그 제13조에서는 잔금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세공과금을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고, 청구인들은2008.12.22.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대부분의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총 분양대금 중 0.2%에 불과한 나머지 잔금 3,625,000원만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2008.12.22.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