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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2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7. 1. 13. 국내산 멍게( 우렁쉥이) 3kg( 시가 19,500원) 을 구입하여 국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해 오던 중 D으로부터 2017. 1. 14. 29,000원 상당의 일본산 멍게 5kg, 2017. 1. 18. 12,000원 상당의 일본산 멍게 2kg, 2017. 1. 20. 11,000원 상당의 일본산 멍게 2kg, 2017. 1. 21. 27,000원 상당의 일본산 멍게 5kg, 2017. 1. 22. 16,000원 상당의 일본산 멍게 3kg 등 총 5회에 걸쳐 95,000원 상당의 일본산 멍게 17kg 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 수족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14.부터 일본산 멍게 17kg 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6.5kg 은 횟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0.5kg 은 횟집 수족관에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각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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